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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공공시장 수의계약 전면 허용... 조달혁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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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공공시장 수의계약 전면 허용…조달 혁신 속도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혁신제품 수의계약 대상도 대폭 확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서비스의 공공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적이 미진한 혁신제품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전면적인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서비스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으로 공공기관별로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제품에 대한 선도적 구매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은 정부 R&D 결과물이나 상용화 직전 시제품으로 제한됐다. 이번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혁신성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수의계약 관련 제한사항도 대폭 축소했다.


정부는 혁신제품 수의계약 확대를 통해 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에 발맞춰 디지털서비스 선정과 혁신제품 지정 등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